
Governance
윤리실천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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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주주의 권익 보호
- 1) 회사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, 주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한다.
- 2)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.
- 3)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2. 평등한 대우
- 1)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.
- 2)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3. 적극적 정보제공
- 1)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,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.
- 2)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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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) 금품: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- 2) 접대: 식사, 술자리, 골프, 공연, 오락 등
- 3) 편의: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
- 4) 이해관계자: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, 고객사, 공급사, 제 단체
- 5) 통상적 수준: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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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.
- 2)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3) 부서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업윤리 상담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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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.
- 2)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,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3)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가 포함된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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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2)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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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 다만,신문,방송을 통한 경우나 사내 통신망을 통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2)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위배되지 않는 통상적 수준 이내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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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업무 관련성있는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2)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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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2) 행사 시 필요한 차량,장소,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3)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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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회의비, 업무추진비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2)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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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,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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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2)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강령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여 기업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3) 기업윤리상담센터는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4)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- 5)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.
- 6)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,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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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2)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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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비윤리 행위 신고 및 보상에 대한 운영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)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하여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이 윤리강령과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- 3) 윤리강령과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.
- 4) 이 지침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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